인코텀즈2020 에 대한 다양한 조건 이해하기

인코텀즈2020에 대해서

인코텀즈2020(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규칙으로 1936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무역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부담, 비용 부담 , 그리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험을 명확히 규정하는 특징이 있으며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버전은 2020판입니다. 총 11개의 규칙이 있으며,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개의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2020

인코텀즈2020의 종류

EXW 공장인도

EXW는 수출자의 최소한의 의물ㄹ 규정한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그 이후의 모든 비용와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고, 물품 인도 시점부터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CA 운송인인도

FCA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기정한 운송인 또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출자는 물품의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인도해야 하며, 인도 시점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은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CPT 운송비지급인도

CPT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수입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관련한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CIP 운임보험료지급인도

CIP는 CPT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하고, 물품의 손실에 대비해 최소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될 때 수입자에게 이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DAP 도착장소인도

수입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수출자는 물품을 운송하며, 도착 시 인도하는 조건을DAP라고 합니다. 이때 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자가 책임지며,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하지만 물품이 도착한 후의 통관 절차나 관세 등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PU 도착지양하인도

DPU는 2020년판 인코텀즈에서 새로 도입된 규칙입니다.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unloading)한 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목적지까지 운송과 양하(unloading)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이후의 통관 절차와 관련된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관세지급인도

수출자가 수출 및 수입 통관을 모두 책임지고,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DDP 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받는 순간까지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며, 수출자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부여되는 조건입니다.

FAS 선측인도

주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 옆(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는 조건을 FAS라고 합니다. 수출자는 수출 통관을 완료한 후, 물품이 선측에 도달이 후부터는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 됩니다.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본선인도

FOB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 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FOB는 매수인이 운송 과정을 직접 관리할 때 유용한 조건입니다.

CFR 운임포함인도

FOB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위험은 선적 시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수출자는 운송비까지 책임지지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CFR과 유사하지만, 수출자가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수출자는 도착항구까지의 운송비와 최소한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이 적재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되는 조건입니다. 주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며, 수입자 입장에서 안전한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2020가 없다면?

인코텀즈2020이 없다면,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불명확해져 거래의 혼란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공적인 무역 거래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면 원활한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인코텀즈2020은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저와 같은 무역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규칙입니다. 인코텀즈2020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거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무역 거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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